• 최종편집 2024-04-20(토)
 
2.JPG▲ 강경119안전센터장 이형익
 

[특별기고 강경119안전센터장 이형익] = 2015년 1월 10일 여유로운 토요일 오전 한 주택가에서 시꺼먼 연기가 올랐다.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였다.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이 10여분간 지연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런 참사 뒤에 아직도 여전히 주택가 및 아파트 주변에 주정차 및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이처럼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다. 화재 시 골든타임이란, 소방차량이 5분 이내로 현장에 진입하여야 효과적인 진압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시간을 말한다. 불법 주정차, 이중 주차 등의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린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불법주차로 인해 소화활동 방해로 큰 재난으로 이어진 화재들이 그 예이다.
 
아파트 불법 주정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주차 공간에도 있다. 19년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 가구당 자동차 보유수는 2.2명당 1대 꼴로 4인 가족 이면 2대를 보유하는 게 된다.

반면 18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주거민 대비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출동로인 도로 또한 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불법 주정차 문제 개선을 위해 현재 각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도 아파트 주차장 주차 대수를 늘리는 법률 제정, 불법 주정차에 관한 법제적 제재,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다.

최근 소방관서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 전용 구역에 규제봉 설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인식 개선과 다양한 안건 상정 등 여러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는 총 5,272건으로 전체 화재 42,338건 중 1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한다. 서로 배려하는 사회, 우리가족이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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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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