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연산센터장 조남익.jpg▲ 연산119안전센터장 조남익
 
[특별 기고] 소방차량에 관한 법령은 소방기본법 25조 강제처분 등, 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소방자동차에 관한 법률이 많지만 사실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중에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등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방자동차는 긴급출동 중 필요시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교통이 혼잡한 구간 또는 교차로 등 신호가 많은 구간은 차량의 양보가 힘들다.
 
화재시 출동~현장 도착까지의 골든타임 확보율이 평균 57.4%에 불과하다는 점과 소방차량이 골든타임(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할시 5분 전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급증한다는 점, 2015년 이후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사고가 1.76배 증가했다는 점 등 긴급상황 시 초기대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시ㆍ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교차로 및 신호에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신호를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실제 시범운영 결과 00소방서 구간은 46%, 00소방서 구간은 27%, 00소방서 구간은 22% 출동시간을 1~3분까지 단축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다. 도시와 농춘이 상생하는 지역인 충남 천안시의 경우 시범운행 단계에서 골든타임의 지역별 차이가 크고 실제 5분 이상 지연 도착이 5%~45%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재 진압 및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상습지연 구간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상습지연구간이 아닌 곳은 우회하거나 지연요소를 출동 전에 제어하는 시스템 전환과 안전센터에 대한 이전 및 환경개선 검토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우리가 운전 중 긴급차량이 어느 곳에 가는 긴급상황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사이렌과 경광등을 킨 것을 확인하면 긴급차량 길터주기 운동을 실천해 보는건 어떨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시민 소방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특별기고] 소방활동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길’ 확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