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부여군(군수 박정현 )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사업장 재난지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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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협의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도비 지원과 부여군 예비비를 통해 설 명절 전 2월 1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택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대호 부여군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꾸려 재난지원금 지원업무 처리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서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영업장과 법인택시에 대하여 금지업종은 200만원, 제한업종은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월 9일까지 부여군청 업종별 등록(허가) 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각 업종별 지부 또는 협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8일부터 10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누락되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하고 조속히 접수를 진행하여 설 명절 전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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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난지원금 신속한 지원에 행정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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