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방시설 관리 불량을 초래하는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안전 3대 적폐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계룡소방서.png
 
최근 발생한 제천 복합건축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소방시설 작동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어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과 법질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계룡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및 충남소방본부(충남소방기동단속반)는 시민 안전의식 개선을 목표로 소방안전 3대 적폐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변경 등 행위 시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불법주차 시는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적극적인 적폐행위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심어 주고 안전한 계룡시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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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소방안전 3대 적폐행위 Zero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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