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는 29일 오후 2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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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인권교육은 집합교육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원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의 전문 강사가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요령,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무심히 지나친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노인들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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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노인의 인권유린 및 학대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인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 적인 돌봄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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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노인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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