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시키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지난 1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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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위반혐의자 3명은 지난 1월 개최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 직 선 거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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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참석한 선거구민에 음식물 등 제공한 혐의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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