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반월119안전센터장(이건용).jpg▲ 반월119안전센터장 이건용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하여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시ㆍ군 자체예산 및 도비 지원을 통해 매년 화재취약계층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설치율은 61.57%로 작년 대비 7.47%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56%) 대비 5.57% 높으며, 2020년도의 목표는 65%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생활접점 매체·장소를 활용한 다양한 집중 표출 및 다각적, 다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주택 전 가구에 자발적 구입 및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단체 등 협업 및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설치홍보를 강화하여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총 화재발생건수(13,429건) 가운데 2376건(17.69%)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였고 주택화재의 사상자 발생률은 39.3%로 사상자의 수는 5년간 134명, 연평균 27명에 달한다.
 
하지만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이 증가되면서 5년간 주택화재 발생률이 연평균 17.8건 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과 주택화재 발생률이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그로 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초기진화 및 신속한 대피에 도움이 되어 피해를 경감한 사연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논산시 연무읍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자가 소화기로 자체진화에 성공하여 대형 화재를 면할 수 있었다.
 
우리 집 또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의 집에 화재가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대한 예방접종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것이다. 오늘 하루 자신 또는 가족의 집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없다면 자발적 적극적으로 구매 설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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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 바이러스(Virus)에 대한 예방접종은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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