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후속조치인 하천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마침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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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일(목)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피해로 하천제방 붕괴와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물이 차올라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돼 많은 농작물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홍수예보와 댐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소관 하는 등 하천업무의 이원화로 홍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천에 관한 사무가 제외되어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함으로써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욱, 김진표, 서영교,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이광재, 이상민, 이해식,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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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물 관리 일원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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