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가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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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와 ‘재난 등 안전 정보 대국민 공개 및 제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과 충남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간담회에서 도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안전 정보 제공 정착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법적 안내사항 뿐만 아니라 △화재 등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필로티 구조 △다층 건물 비상구 위치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중개 서비스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매수·임차인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 화재나 지진 취약성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정석완 국장은 “경주 지진과 제천·밀양 화재 참사 등은 결국 경제성에 안전이 밀린 사례로 볼 수 있다”라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안전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한 부동산을 찾을 것이고, 소유자는 이 같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시설물 안전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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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인은 △종류·소재지·용도·건축용도 등 기본 사항 △소유권·저당권 등 권리 관계 △중개 보수 △이용 제한 사항 △수도·전기 등 시설물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학교 등 입지 조건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 9개 사항을 안내하면 된다.
 
또 지난해 7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내진설계 여부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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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안전정보 제공’ 길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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