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부여군의원과 특수 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논란에 자신과 군의회의 되돌릴 수 없는 명예 실추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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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본 회의장에서 오전11시에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5분 신상발언을 통해 민병희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수의계약 체결에 논란에 대해 23일 공식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민 의원은 "일부언론들이 부여군의원과 특수 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저와 부여군 의회가 되돌릴 수 없는 명예실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은 저와 특수 관계인 법인과의 수의계약”이라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 2 그리고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위반 사례가 없도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등을 확인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관련절차에 따라 민의원은 "특수 관계 법인이 있음을 2018년 8월6일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민의원은 “6만6천 부여군민을 대의하는 부여군의회의 일원으로서 명명백백한 시시비비를 가려 군민들께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군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명으로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유야 어찌 되었던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신고를 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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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던 부여군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됐고,특정업체는 6게월간 영업 정지를 받았다"라며"앞으로 부여군과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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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부여군의원,불법수의계약 논란 입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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