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전파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최홍묵 시장 마스크 착용하고 코로나19 회의 주재하는 모습).jpg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대상자 등이 된다.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쓰더라도 입, 코 등을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며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로부터 남이 아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청정 계룡을 만들기 위하여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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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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