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경찰서(서장 민윤기)에서는‘안전속도 5030’사업 시행일이 내년 4월 17일로 다가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면 캡처 2020-10-30 215758.png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에 논산시와계룡시에서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 16억을 확보하여 관내 도심부 95개 노선에 대하여 올해 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곽대준 교통관리계장은“주요 도심부 5030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효과나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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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도심부 안전속도 5030」사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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