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최창열 기자=태안군이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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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역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3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도 감면 대상이 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면적 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41-670-21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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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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