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금산군은 오는 3월말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1개월 동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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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안전위협, 소음 및 매연 공해 등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집중 계도 및 단속은 금산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의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ㆍ화물자동차이다.
 
군은 위반차량 발견시 단속예고문을 부착하고, 1시간 이후 재단속시 과징금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2018년 2월 1개월 동안 차고지외 밤샘주차 야간계도를 실시, 31건 계고장 부착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용자동차 차주들도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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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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