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보건복지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공포한 가운데 건양대병원(의료원장 최원준)이 중환자실과 일반병동 음압격리병실을 국가 지정기준에 맞춰 확장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크기변환_간호사가 음압격리병실에 들어가는 모습2.JPG
 
 
음압격리병실은 기압차를 이용해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에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토록 했다.
 
음압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병원들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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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구축된 건양대병원 음압격리실은 허가된 의료진 외에는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격리병실 출입 전 손소독과 보호구 착·탈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전실이 마련돼 있다. 전실은 출입구가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병실의 출입구가 열리지 않아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한다.
 
격리병실에는 원활한 치료를 위한 제반시설과 감염환자 전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다. 또 환자와 소통하기 위한 인터폰 등도 설치됐다.
 
건양대병원 최원준 의료원장은 “국가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구축된 만큼 감염병이나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에도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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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감염관리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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