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기고] 성공적인 일의 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올바른 상황 인식과 정확한 통계 자료의 확보와 적용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일예로, 창업 종목을 선택할 때도 그 지역의 유동인구, 소비패턴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되어 진다. 그렇다면,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의 수립은 어떠할까? 정책 수립 역시 기본은 통계자료에서 시작되고, 농림정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그 핵심이 된다.
    
농관원(김종우소장)사진.jpg▲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장 김종우
 
 
일반 소비자들에게 농민, 농업이라는 말이 아닌 ‘농업경영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겠으나, 그 뜻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을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는 개념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우리원에서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현재 전국 1,699천호가 등록되어있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102개 농림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쓰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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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근간으로 설계되었다. 농업인 준수사항 중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가 조건인 것도 그 이유인 것이다. 0.5ha미만 경작 농가에게 주어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재배면적에 대한 농지 정보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이다.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반드시 변경해야 필요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우리원에서는 2019년도 직불금 지급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우편 또는 이통장을 통해 배부하였다. 대상 농가는 인적정보, 농지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품목이나 재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기관 방문이 조심스럽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자제하고 전화(041-736-6060) 또는 인터넷(www.agrix.go.kr), 팩스(041-736-9030) 등을 통해 변경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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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 농가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즉, 농업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직불금 감액 사유가 된다. 이러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원 뿐 아니라 직불 접수기관인 지자체, 지역농협에서도 제도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지역 농가의 피해는 곧 농업관련 기관 단체의 의지 부족으로 비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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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의 성공여부는 수혜자와 기관의 노력에 달려있다.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농민, 농관원, 지자체가 다 같이 뜻을 모아야 할 때다. 서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의 공익기능 창출, 농가소득 안정 목적인 공익직불제가 올바로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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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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