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최창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 상당수가 폐쇄 조치된 가운데 논산시 관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을 탈출해 인근 지역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이송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병원 등에 따르면 논산시 부적면 H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남·60대)가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쯤 병원을 탈출해 3일 새벽 이 요양병원에서 1KM 떨어진 부적면 모 처 야산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후송 중 사망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건양대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2시경 H요양병원에 입원해 요양보호사(여) 보호를 받던 중 오후 12시 30분쯤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문을 열고 나간 뒤 담벼락을 넘어 연산 방향으로 도주했다.

이에 곧바로 이 병원 이사장 등이 CCTV를 통해 새벽 1시경 연산 방향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직원들이 추적에 나섰으며, 탈출 환자는 3일 새벽 병원에서 1KM 떨어진 야산에서 모친상으로 산소를 찾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농약(제초제)을 먹고 쓰러져 있었으나 의식이 남아 있었고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 처치를 받으며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 같은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병원에서 출입을 폐쇄하고 면회를 중단하는 등 환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해 병원의 환자관리 시스템 자체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 상담자 L씨는 “사망자의 경우 내과적 문제(위암말기)로 요양병원 입원은 가능하지만 사망한 환자의 경우처럼 조현병(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다른 환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며 “의사가 판단해 조치했겠지만 보호자와 병원 간 사전 소통을 통해 정확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병실 선정, 규정된 약 복용, 동선 관리 등 철저한 보호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 진료 후 입원조치를 했다”며 “여성 간호 인력이 환자를 계속해서 집중 관리하다 힘에 부쳐 남자 간호사에게 잠시 도움을 요청하는 틈에 문을 밀치고 나간 것이 CCTV로 확인됐다. 입원 당시 잘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해 보조재활기구인 의료용 워커도 준비했었는데 뜻밖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사망자 가족 측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조현병 병력을 알렸음에도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양병원의 의료사고,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망자 손녀 B씨는 “병원 측의 실수로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알리고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해 글을 쓰게 됐다”며 “이 같은 사태로 인해 할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병원 측은 병원에 남아있는 환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저희 엄마께 삿대질을 하며 소린피우지 말라고 윽박을 질렀다. 한참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가 사라진지 9시간이 넘은 3일 오전 9시 20분경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결국 검안 결과 제초제 음독과 저체온증으로 저희 곁을 떠났다. 저희가족은 병원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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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모 요양병원 조현병 병력 환자 탈출 사망 … 환자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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