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100% 감액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소장 김종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별로 총 17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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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준수사항 이행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전익 드론과 스마트 팜맵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도 실시한다.

만일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 최대 100%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준수사항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항목은 중점적 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휴경인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구분 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나무가 무성하거나 주차장·건축물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하고, 남은 신청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제방 및 포장된 농로·재배시설 등은 그 면적만큼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되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농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마을방송, 현수막, 전단지,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지역단위 홍보가 진행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원년인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준수사항 및 감액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44-8778)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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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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