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가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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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회 및 집회참석자에 코로나19 감염 검사명령과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다.
진단검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도내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명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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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도지사,수도권 교회·광화문집회 참가자 코로나19 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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