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문정우 금산군수는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한 금산지역의 침수피해는 명확한 인재라며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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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는 최근 신문, 방송, 라디오, SNS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담댐의 부실한 운영으로 군정사상 최악의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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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군수가 인재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용담댐은 7월13일 홍수기 제한수위(261.5 EL.m) 초과이후 호우상황에서도 줄곧 만수위(90% 이상)에 가까운 저수량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30일의 경우 제한수위가 급격히 초과 상승(263 EL.m)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음날(7월31일) 방류량을 축소, 사전 수위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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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라도 수문을 열어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했다면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높은 이유다.
 
용담댐은 또 국토관리청이 고시한 용담댐 직하류부 계획홍수량 고시기준(2530톤)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8일부터 8월9일까지 18시간 동안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최대 2922톤까지 수문을 열었다. 18시간 동안 계획홍수량 이상(평균 2640톤)을 방류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킨 셈이다.
 
늦장통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발생 당일 8일, 최대방류 내용을 1시간 전에야 팩스로 통보하고, 군 재난담당에게 30분전 전화로 알려왔다.
 
수자원공사가 에둘러 핑계 잡았던 방류량 축소요청 공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군이 수자원공사로 보낸 2번의 공문(22일, 28일) 중 22일자의 경우 잦은 호우로 방류량 및 횟수 증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니 민원해소를 위해 ‘열린군수실’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불참했다. 두 번째 공문은 접수초자 하지 않은 사실도 공문처리 조회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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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산군은 지난 1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지자체 3개군(무주, 영동, 옥천)과 범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간차원의 부리면과 제원면 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원회도 꾸려져 19일 수자원공사 및 금상홍수통제소를 항의방문 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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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 용담댐 피해는 명확한 인재(人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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