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김만중 논산시의회 (연산·양촌·벌곡·가야곡 ·은진 )의원은 제8대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당론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데 불복 ,이의를 제기한 끝에 지난달 8월 24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DSC_0050.JPG▲ 김만중 논산시의원/최창열 기자
 
 
김만중 의원과 함께 충남도당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구본선 시의회의장 ,서원 운영위원장,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 등은 당원 자격정지 처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만중 의원은 본인의 SNS(사진)계정에 글을 올려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돼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 한다면서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고 자존심이 크게 상했었다.“고 글을 올렸다.(지금은 글이 삭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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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중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시민의 대변자로 지역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고민하며 더욱 주민 곁에 다가서는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논산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 의원 12명 중 유일한 지역구 출신 의원인 최정숙 (연산,양촌,가야곡,벌곡,은진)은 논산시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당협의 내부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자진 탈당한바 있으나 지역구 당협은 최정숙 의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탈당계 처리 대신 제명처분을 해 지역 정가에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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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김만중 의원, 당원 자격정지 “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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