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기고 최장일 계룡소방서장]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경기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분노와 두려움을 주는 동시에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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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재난 징후 인지 또는 발생 시점부터 생명 보전과 재난 확산 제어를 위해 대응해야하는 한계시간으로 화재·구조·구급 활동의 골든타임 확보는 재난현장의 치명적인 위해요인를 제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소방조직은 ▲소방차량관제시스템의 확대운영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닥터헬기 운영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통해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긴급차량 등에 대한 ‘모세의 기적’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의 경우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구급 역시 응급환자에게 4~5분 이내 도착해야 하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화재는 연소 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중증 외상환자나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과다출혈, 뇌손상 등으로 인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며, 결국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소방출동로 확보’는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소방차량이 출동시에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편도 3차선 도로 이상일 경우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일반차량이 1, 3차선으로 양보 ▲횡단보도에서는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잠시 멈춰야하며,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요란한 싸이렌 소리와 함께 촌각을 다투며 소방차가 재난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해야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이유이다.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출동 시 내 집,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박한 심정으로 소방통로를 확보해 주는 우리의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싸이렌을 울리고 출동하는 소방차량 발견 시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작은 배려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소방관도 감탄하며 보게 되는 ‘모세의 기적’을 기적이 아닌 당연하듯 바라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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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장일 계룡소방서장-시민이 열어주는 소방통로, 골든타임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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