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과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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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구본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기초의회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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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을 통해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곳으로 분류되는 등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선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전문]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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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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