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 논산 상월농협(조합장 임덕순)이  고구마 저장창고 관리 부실로 수탁받은 고구마가 썩어 3억 여원을 보상금으로 선 지급하고 대의원 총회에 후 보고해 관리부실 논란에 의혹(?)에 제기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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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사고보상은 시세와 사고원인을 명백히 조사후에 과실여부를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도 늦지 않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 임시총회에는 보고 형식의 통보를 해준 것에 대해 책임자 처벌없이 처리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월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 조합원의 20kg, 고구마 6693박스를 상월농협 저장창고에 수탁해 보관중인 고구마가 기기고장으로 폐기처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로 농가측 피해보상액은 박스당 5만원으로 피해 보상금 총 3억 원에 합의를 이루었고,  농협측은 사고지급금 명목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 지급해 줬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선 보상은 창고에 보관중인 썩어가는 고구마의 상품성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수탁조합원이 보상금 지급전에는 창고를 열어보지도 못하게해 부득히 이사회 승인을 받고 선 보상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L 수탁조합원은 그 당시 상황을 "농협 담당자가 전화로 고구마가 저장창고(나-1)에서 썩었다는 내용전화가 와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고구마 콘티 박스가 넘어져 있는 상태였고, 저장창고 온도는 50도 이상 올라 가 있는 상태로 엄청난 연기와 악취 등이 발생 ,고구마 전부(6693박스)가 썩어 있는 상황, 수탁자의 동의 없이 썩은 고구마를 농협자체에서 선처리를 수탁자 모르게 하려 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급된 보상금은 사고지급금 명목으로 대의원 총회 동의사항은 아니라는 상월농협측의 입장이며,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지만 손실액은 고스란히 조합원 에게 돌아 갈것으로 보여 진다.

한 조합원은 "사고 보상금에 대해 선 처리 후 대의원 임시총회 후 보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사전에 충분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은 관리부실 이다"고 지적했다.

상월농협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 특별감사를 청구했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 또다른 문제는 노후화된 저장창고 시설로 사고로 인해 직원들이 창고 담당을 맞기를 꺼려한다"라며 "또다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올해도 운영이 어떻게 될것인지 걱정스럽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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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농협,저장창고 관리 부실 의혹 수억원 변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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