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과 운전자의 준법의식 미비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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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열었다.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문’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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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교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선언식에서 김지철 교육감과 양승조 도지사, 이명교 청장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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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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