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 논산시 연산면 저수지와 하천 수질 보호 및 주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낚시금지 있지만 이를 표말이 서 있는게 무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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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와 환경오염, 불법주차 등으로 시골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불법 투기, 농번기에는 하천(일명 둑길) 갓길 불법 주차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하천 주변의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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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연산면 한전리 문화마을 연산천에 설치된 낚시 금지 안내판 바로 뒤편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불법 낚시를 하고 있었다.

 

본 기자가 현장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불법 낚시를 감시하는 CCTV 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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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와 하천에서 불법 낚시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수질 오염 등의 부작용도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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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김형순(남) 씨는 “불법 낚시를 하는 몰염치한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각종 오물로 하천 수질이나 주변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행정 당국에서 지도와 강력한 단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24시뉴스와 통화에서 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논산시 관내의 낚시 금지 금지구역이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업무를 맡은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그는 ”불법 낚시에 대한 단속은 시청에서 하고 농어촌공사는 지도만 할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는 변명을 내놓았다.

 

논산시 관계자는“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곳을 단속하기에는 전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시민들의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는 데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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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 연산천 일대 ‘불법 낚시’ 몸살…. 단속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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