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지난 10월 27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파행으로 물의를 빚고 부여군공동체 활성화재단이 20일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결재체계 정확성과 임원진 보직 업무 분담 등 혁신적인 조직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5.jpg

 

20일 오후 5시 부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 3차 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들은(위원장 김연춘) 피감기관으로 나선 부여군공동체 활성화재단에 대해 일제히 설립 취지에 부합한 조직으로 질타하며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1.jpg

 

이날 박순화 위원은 지난 10월 27일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고성과 막말로 인한 파행에 대해 장종익 대표이사와 조희철 사무처장에게 부여군민과 부여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하며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종익 대표이사는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라며 짧게 잘라 말했다. 조희철 사무처장은 “(본인)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했다.”라며“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조금 높였지만 그게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리겠다”라고 원론적 답변으로 일갈했다.

 

박순화 의원은 “재단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12개가 나왔다. 세세하게는 약 300건이 넘은 지적사항이 나왔다”라며 “(출범한 지) 22개월 동안 재단을 이끌어 온 대표이사님과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말해달라”며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 사무처장은 “지난 10월에 받은 감사에서는 문제가 없던 부분이 지적됐다. 보는 관점에 대해 다를 수 있다”라며 “너무 세세하게 따지면 일선에서 일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지적받은 미미하고 경미한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 하겠다.”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특히 재단 내부의 결재체계 패스하기를 드러내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김기일 의원은 “올해 3월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왜 이사장의 결재 없이 사무처장의 결재만으로 개최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사무처장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직원을 채용하면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이사장 결재를 안 받은 것은) 직원의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직원을 보호하려고 전결을 결정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직원책임으로 돌리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단 정관에 대표이사의 역할과 재량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반면 사무처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다.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의 범위에는 사무처장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포함이 안 되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포함돼 있겠죠”라는 조 사무처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정관에 규정된 대표이사의 권한을 무시하고 위반한 행위에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피력했다.

 

또한, 계속된 김 의원의 질의를 통해 지난 8월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대표이사가 결재를 안 해준다는 이유로 사무처장 전결로 직원채용이 이루어진 정황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KakaoTalk_20221220_155602644.jpg

 

민병희 의원 “악법도 법”이라고 정관이 실행을 해보니 정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조례와 정관 등을 고쳐 나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정관이 잘못된 부분은 하루속히 빨리 현실에 맞게 고쳐 나아가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꼬집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장종희 대표님 10월 27일 행정사무 감사 때나 오늘 12월 20일 사무조사 크게 지적하는 상황에서 재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로써 부여군민과 부여군의회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하게 성토했다.

 

C0005T01.JPG

 

김영춘 특위 위원장은 "재단의 수장인 두 사람의 불화로 인해 28명의 재단 직원들의 행정력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본인들 스스로가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이사는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라며 대표이사직 사퇴까지 고려까지 밝혔지만, 조 사무처장은 “부정부패에 연관된 것이 아니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그에 맞는 책임은 지겠지만 더는 없다”라며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번 부여군의회 첫 행감특위 활동을 통해 밝혀진 피감기관의 잘못된 시정에 대해 군의회 권한으로는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군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가 더욱 강력한 책임자 처벌과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부여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4개 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2일 미디어 정책보좌관 업무에 대한 서면 조사를 끝으로 이달 안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정조치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여군의회] 부여군공동체 활성화재단, 진흙탕 집안싸움 꼴불견 “존폐”논란 가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