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개인지하수 수질검사료 감면 업무협약 (2).jpg

 

이를 위해 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공주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27만 원에 달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중 50%를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분석연구원(☎881-0016)으로 전화 접수를 하면 전문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세대는 용도에 따라 2~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수수료 부담으로 실제 수질검사를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면협약 기간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철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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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인지하수 수질검사료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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