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조례 제․개정안 등 9개 안건 심의․의결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3월 3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9일 ~ 31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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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총무위원회 박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9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3건으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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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병희 의원은 ‘생활인구’로 변화하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에 발맞춰 부여군만의 전략은 무엇인지”묻고 생활인구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인구증가 조례를 제정할 것을 역으로 제안하는 등 심도있는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 부여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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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하신 소명수 부군수님께 수고하셨다”며 3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의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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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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