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월)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 따라 충남에서 해직된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18일 자로 임용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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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직권면직 4년여 만에 교실로 돌아오는 김종현(전 서산고) 교사를 서산고등학교로 복직 발령했으며, 사립학교인 복자여자고등학교에 근무했던 김종선 교사에 대해선 ‘직권면직 취소 및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두 분 교사는 18일 해당 학교에 출근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두 분 선생님의 원상복직은 사필귀정이다”며, “앞으로 학생 곁에서 함께 꿈을 꾸며 참교육 실현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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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교조 해직 교사 2명 복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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